이천 유품정리·빈집정리·폐기물 수거
이천시는 창전·중리·관고동의 시청 주변 구시가지와 증포·갈산동 택지지구 아파트, 반도체 공장 배후 주거가 형성된 부발읍, 남부의 장호원읍, 그리고 마장·신둔·백사·호법·모가·설성면 등 농촌 지역이 함께 있는 도농복합시입니다. 주택 구성은 2025년 기준 아파트 53.1%, 단독 27.0%, 연립·다세대 18.4%로 섞여 있고 2000년 이전 건축 주택이 40.4%에 이르러, 시내 구옥과 면 지역 농가는 진입로 폭과 마당 적치물, 승강기 없는 저층 건물의 계단 반출을 먼저 살핍니다. 대형폐기물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배출신청 후 납부필증을 출력해 붙이는 방식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스티커를 현금으로 구입해 붙이는 방식을 함께 운영하며, 냉장고·세탁기·디지털피아노는 조례상 수수료가 면제되고 취소는 배출 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관할 지자체
- 이천시청 자원순환과
- 서비스 가능 범위
- 이천 전역 · 유품정리·빈집정리·폐기물 수거·공간 정리·철거·원상복구
- 주거 유형 요약
- 아파트 53.1% · 연립·다세대 18.4% · 단독 27% (2025년)
- 대형폐기물 신고 채널
- 이천시청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최종 확인일
- 2026-09-26
이천에서 직접 버릴 때: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이천시청 기준으로 확인한 신고 채널, 수수료 예시, 수거 요일과 표기 방식입니다. 확인일 2026-09-26.
| 항목 | 내용 |
|---|---|
| 신청 채널 |
|
| 신고 시한 | 배출 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소 가능 |
| 배출 장소 | 신고 시 지정한 장소에 배출 |
| 표기 방식 | 신고필증 부착 또는 신고번호 기재 |
| 환불 | 배출 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소 시 환불(전자지불 결제 수수료 공제, 시행규칙 제11조). 행정복지센터 현금 납부 후 즉시 취소는 현금 환불 |
| 폐가전 무상수거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1599-0903) 연계 |
| 미신고 배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68조,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천시 안내 페이지에 유형별 5만~100만 원 표 게시) |
| 공식 안내 | 이천시청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안내 |
| 확인일 | 2026-09-26 |
| 품목 | 규격 | 수수료 | 비고 |
|---|---|---|---|
| 장롱 | 폭 120cm 이상 | 15,000원 | |
| 매트리스 | 2인용 이상 | 8,000원 | |
| 침대틀 | 2인용 이상 | 7,000원 | |
| 소파 | 5~6인용 | 8,000원 | 돌소파 20,000원 |
| 책상 | 양쪽 서랍 | 5,000원 | 독서실 책상 5,000원 |
| 냉장고 | 모든 규격 | 면제 | 세탁기·디지털피아노도 면제. 원형이 보존된 제품은 무상 방문수거 이용 |
식탁 대리석 6인 이상 15,000원, 의자 2,000원, 안마의자 20,000원, 그랜드 피아노 15,000원 등 품목·규격별로 다르며, 유형별 과태료 표(5만~100만 원)가 안내 페이지에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대행할 때는 견적서의 '지자체 수수료(실비)' 행에 이 수수료를 그대로 적습니다. 수수료는 이천시청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작업 전 다시 확인합니다.
주거 유형과 작업 여건
주거 유형 비율과 차량 진입 여건은 인원·차량·소요 시간을 정하는 근거입니다.
이천시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아파트 53.1%, 단독 27.0%, 연립·다세대 18.4%의 혼합형 주거로, 2000년 이전 건축 주택이 40.4%(30년 이상 24.8%)에 이르러 경기 시 가운데 노후 주택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미거주 주택은 7,329호(8.4%)이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9.9%가 2000년 이전 건물이며, 1인 가구는 35.1%, 65세 이상 1인 가구는 8,310가구(8.8%)입니다. 경기 일반정비사업 목록에는 재개발 1건(관리처분 단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 53.1%
- 연립·다세대
- 18.4%
- 단독주택
- 27%
- 2000년 이전 건축
- 40.4%
- 1인 가구
- 35.1%
2025년 기준 · 출처 kosis.kr
창전동·중리동 구시가지와 장호원읍의 다세대·상가주택은 승강기 없는 3~4층 건물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계단 반출 인력을 견적에 반영합니다.
차량 진입과 주차
창전동 중앙로와 관고동 시장 주변은 골목이 좁고 보행자가 많아 이른 시간대 소형 차량 접근이 대체로 원활하며, 증포·갈산동 단지는 관리사무소와 하역 위치를 정합니다. 마장·호법면 일대는 물류창고 화물 차량이 많은 도로를 지나고, 모가·설성·율면 등 남부 면 지역은 시내에서 이동 시간이 길고 마을 안길이 좁아 차량 크기를 미리 맞춥니다.
증포·갈산동과 부발읍 신축 단지는 사다리차 위치와 승강기 사용 시간을 관리사무소와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형폐기물은 단지 지정 배출장에 내놓습니다.
작업 전 확인하는 조건
- 경기 일반정비사업 목록에 등록된 재개발 1건이 관리처분 단계여서 이주 시기에 공실 정리 문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마장·호법면 인터체인지 주변의 물류창고 밀집지는 화물 차량 통행이 많아 주간 도로 정체를 감안해 일정을 잡습니다.
- 신둔면 도예촌 일대는 가마·작업장이 딸린 주택이 많아 도자 폐기물과 생활 대형폐기물의 처리 경로를 구분합니다.
서비스
이천에서 다섯 가지 서비스가 어떤 현장에서 의뢰되는지 적었습니다. 작업 범위·절차·비용은 서비스 페이지가 기준입니다.
빈집정리
이천시는 미거주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2000년 이전 건물로, 장호원읍과 남부 면 지역의 오래 비워 둔 농가 정리 문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빈집정리 작업 범위·절차 보기 →폐기물 수거
이천시는 냉장고·세탁기가 조례상 면제이고 취소가 배출 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넉넉해, 물량이 확정되기 전에도 신고를 먼저 걸어 두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수거 작업 범위·절차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이천 상담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답변 첫 문장이 결론입니다.
이천시는 냉장고나 세탁기를 버릴 때 수수료가 없나요?
이천시 안내에 따르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과 디지털피아노는 배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원형이 보존된 제품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예약으로 집 안에서 가져가고, 그 밖의 가구류는 시청 홈페이지 배출신청이나 행정복지센터 스티커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 댁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천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현금으로 구입해 붙이는 방식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온라인 절차 없이도 배출할 수 있습니다. 현금 납부 후 즉시 취소하면 현금으로 환불되며, 저희가 정리 작업을 맡는 경우 품목 목록을 정리해 드리고 스티커 부착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마장면이나 설성면 같은 면 지역 농가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신고 방식과 수수료는 시 전역이 같지만, 면 지역 농가는 마을 안길 폭과 마당 적치물, 창고에 남은 농자재를 먼저 확인합니다. 폐비닐·농약 용기 같은 영농폐기물은 대형폐기물이 아니라 마을 공동집하장 수거 대상이어서 생활 대형폐기물과 처리 경로를 나누고, 이동 시간이 긴 남부 면 지역은 하루 일정을 한 권역으로 묶습니다.
서비스 가능 지역
이천시에서는 창전동·관고동·중리동·증일동·안흥동·갈산동·증포동·송정동·사음동과 부발읍·장호원읍·신둔면·마장면·백사면·호법면 등 15개 법정동을 비롯해 시 전역(외 10개 법정동)에서 같은 기준으로 진행하며, 시내·부발 생활권도 같은 절차로 접수합니다.
절차 요약
상담 → 현장 확인(사진 또는 방문) → 항목별 견적서 → 작업 범위 합의서 → 작업 → 인계 순으로 진행하며, 단계마다 확인하는 문서를 둡니다. 작업 기준 전체 읽기
인접 지역
이 페이지의 근거
- 이천시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안내 (확인 2026-09-26)
- KOSIS 주택의 종류별 주택(2025 인구주택총조사, DT_1JU1501) (확인 2026-09-26)
- KOSIS 주택의 종류, 연면적 및 건축연도별 주택(DT_1JU1520) (확인 2026-09-26)
- KOSIS 건축연도 및 주택의 종류별 미거주 주택(DT_1JU1512) (확인 2026-09-26)
- 경기데이터드림 일반 정비 사업 추진 현황(2025-09-30) (확인 2026-09-26)
상황을 알려주시면, 기준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황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상담 후 진행 여부는 의뢰인께서 정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