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무실 공간 정리
주거·사무실 공간 정리는 사람이 지내거나 일하는 공간에서 남길 것과 비울 것을 함께 정한 뒤 분류·반출·정돈하는 서비스입니다. 폐업·이전·대정리를 영업 시간과 이웃을 고려해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에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로 의뢰하십니다.
사람이 지내는 공간은, 비우는 것보다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사무실 폐업·이전으로 집기와 서류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 살면서 쌓인 물건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경우
-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공간을 범위를 정해 비워야 하는 경우
- 매장·창고 재고와 집기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 부모님 댁의 살림을 줄여 정리하는 경우
사람이 지내거나 일하는 공간은 비우는 것보다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길 것의 기준을 함께 정한 뒤에 분류·반출·정돈을 진행하며, 폐업·이전은 영업시간과 이웃을 고려해 계획합니다.
작업 범위
주거와 사무실 모두 남길 것·비울 것 분류, 반출·처리, 기본 청소가 기본 범위입니다. 수납용품 구매와 인테리어는 하지 않습니다.
포함
- 남길 것·비울 것 협의와 분류
- 집기·서류·비품 반출
- 재활용·매입·기증 경로 분리
- 폐기물 처리(허가·신고 협력업체)
- 정돈과 마무리 청소(일반 청소 범위)
별도 견적
- 소독·방역: 소독업 신고 협력업체 연계(별도 견적)
- 문서 파쇄 처리
- 야간·주말 작업
하지 않는 것
- 수납용품 구매·설치
- 인테리어·설비 보수
- 전산 장비 데이터 삭제
절차
다섯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남길 것 목록을 만드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이고, 그 뒤의 작업은 목록대로 진행합니다.
상담
주거인지 사무실인지, 정리의 목적(축소·이전·폐업)과 일정을 여쭙습니다.
확인하는 문서 상담 접수 내역(접수번호)
방문·분류 기준 합의(남길 것 목록)
남길 것을 먼저 목록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재활용·매입·기증·폐기로 나누는 기준을 정합니다.
확인하는 문서 남길 것 목록, 작업 범위 합의서
견적
인건비, 반출 톤수, 문서 파쇄·IT 자산 처리 같은 별도 항목을 나누어 적습니다.
확인하는 문서 항목별 견적서
작업(영업시간·이웃 고려 반출 계획)
관리사무소와 반출 시간·동선·보양을 협의하고, 거주 중인 집은 생활이 가능한 순서로 진행합니다.
확인하는 문서 반출 계획, 작업 중 사진 보고(요청 시)
인계·결과 사진
남길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함께 확인하고 처리 내역을 서면으로 드립니다.
확인하는 문서 인계 확인서, 결과 사진
비용 안내
집 정리 업체나 사무실 정리 업체를 비교하실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인건비와 반출량입니다. 정리·분류 시간이 길수록 인건비 비중이 커지고, 비울 물건이 많을수록 1톤 단위 처리비가 커집니다.
표시 금액 단위: 만 원(부가세 별도). 서울·경기·인천 출장 기준. 표에 없는 조건은 견적서 항목으로 적습니다.
| 항목 | 기준 | 안내 범위 | 중심 구간 | 비고 |
|---|---|---|---|---|
| 폐기물 1톤 트럭 한 차(반출·상차, 허가 협력업체 수집·운반·처리 포함) | 적재함 부피 기준 | 25만~60만 원 | 35만~50만 원 | 비울 물건이 정해진 뒤 톤수로 환산합니다. 매입 가능 집기·폐가전 무상수거는 차감됩니다. |
| 작업 인건비 1인 1일(8시간) | 분류·반출 인력 | 10만~22.5만 원 | 15만 원 전후 | 정리·분류 시간이 길수록 인건비 비중이 커집니다. |
| 방 1개·부분 정리(3~5시간, 1~2인) | 정리·분류 위주, 반출 소량 | 8만~52만 원 | 15만~35만 원 | 옷방·주방은 물량에 따라 상단입니다. |
2026년 기준 시장 가격대 범위(공개 자료 집계). 현장 견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 | 기준 | 안내 범위 | 중심 구간 | 비고 |
|---|---|---|---|---|
| 주거 · 원룸·오피스텔 정리·반출 | 인원 2명 · 반나절 | 15만~40만 원 | 15만~30만 원 | 대형폐기물 포함 시 30만~50만, 전량 비움은 50만~80만 원 선입니다. |
| 주거 · 20~30평대 전체 정리(3인 이상, 8시간 이상) | 남길 것 분류 + 반출 | 35만~200만 원 | 60만~150만 원 | 폐기물 반출(1톤당 40만~60만 원)과 수납용품은 별도입니다. |
| 주거 · 40평 이상·단독주택 전체 정리 | 인원·일수 반영 | 60만~300만 원 | 120만~200만 원 | 물량이 많으면 이틀로 나눕니다. |
| 사무실 · 집기·비품 반출 1톤 트럭 한 차 | 책상·의자·파티션·서류 | 25만~60만 원 | 35만~50만 원 | 사무실 총액은 평형·집기 수·반출 여건에 따라 현장 견적으로 확정합니다. 매입 가능 집기는 차감됩니다. |
총액은 출처 간 편차가 큽니다. 위 구성 원가(1톤 단위·인건비·장비)를 기준으로 견적서를 항목별로 드리며, 이 표는 예시입니다. 현장 견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산 항목 | 범위 | 비고 |
|---|---|---|
| 문서 파쇄 처리 | 별도 견적 | 분량별 별도 견적 |
| 엘리베이터 없음·계단 반출 조건(1톤당 인건비 가산) | 5만~20만 원 | 조건이 겹치면 상단 |
| 소독·방역 | 별도 견적 | 소독업 신고 협력업체 연계(별도 견적) |
| 야간·주말 작업 | 별도 견적 | 별도 견적 |
합의한 범위 안에서는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범위가 바뀌면 진행 전에 다시 안내드립니다.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
- 남길 것·비울 것의 비율
- 평형·집기 수
- 폐기물량(1톤 트럭 단위)
- 엘리베이터·층수·반출 동선
- 작업 시간대(영업시간·야간)
- 문서 파쇄·IT 자산 처리 범위
위 금액은 서울·경기·인천 출장 기준의 일반적인 범위(2024~2026년 공개 자료 집계)이며 부가세 별도입니다. 현장 견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수납 컨설팅은 협회·공공 표준 단가가 없어 범위가 넓습니다. 수납용품 구매·설치는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검증 기준일 2026-09-26 · 근거 자료 4건(업체 공개 가격표·협회 노임·정부 고시·지자체 수수료·플랫폼 통계) · 반기마다 재검증 · 공공 근거: 대한건설협회 2026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주거와 사무실, 다른 점
같은 순서로 진행하지만 확인하는 것이 다릅니다. 주거는 남길 것의 기준, 사무실은 영업시간과 배출자 신고 여부입니다.
주거
- 남길 것 목록을 먼저 만들고, 그 외를 재활용·매입·기증·폐기로 나눕니다.
- 거주 중인 집은 생활이 가능한 순서로 방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 부모님 댁 살림 축소는 본인·가족과 기준을 함께 정한 뒤 시작합니다.
-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급한 곳부터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 수납용품 구매·설치와 인테리어 보수는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사무실
- 영업시간과 이웃 사무실을 고려해 반출 시간·동선·보양을 관리사무소와 협의합니다.
- 사용 가능한 집기는 매입 경로로, 컴퓨터·프린터·모니터는 폐가전 무상수거로 먼저 분리합니다.
- 서류는 문서 파쇄를 별도 항목으로 넣을 수 있고, 저장장치의 데이터 삭제는 범위 밖입니다.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또는 일련의 작업으로 5톤 이상 배출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물량을 먼저 확인합니다.
- 세금계산서와 처리 증빙을 드립니다.
관련 법규와 고지
사무실 정리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서류와 저장장치는 개인정보 파기 기준을 따릅니다.
관련 법령 조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작업으로 5톤 이상 배출하면 관할 시·군·구에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이전 물량은 먼저 이 기준을 확인합니다. 조문 보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8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위탁 기준을 지켜 허가 업체에 처리를 맡겨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올바로시스템에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합니다. 조문 보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파기방법)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종이 기록은 파쇄 또는 소각으로 파기합니다. 서류 파쇄는 별도 항목으로, 데이터 삭제는 당사 범위 밖입니다. 조문 보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독업은 신고 업종입니다. 오염이 확인된 공간의 소독·방역은 소독업 신고 협력업체 연계(별도 견적)로 진행합니다. 조문 보기
조문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게재 원문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이 페이지의 용어
- 대정리
- 살림이나 집기를 크게 줄이는 정리. 남길 것의 기준을 먼저 정한 뒤 진행합니다.
- 집기
- 책상·의자·파티션·캐비닛처럼 사무실에 놓인 물건. 매입·재사용·폐기로 나눕니다.
- 배출자 신고
- 사업장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할 때 관할 구청에 하는 신고. 1일 300kg, 일련 작업 5톤이 기준입니다.
서비스 지역
서울·경기·인천 전역에서 같은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사무실 밀집 지역은 건물 관리규약과 반출 시간이 서로 달라 관리사무소 협의를 먼저 진행합니다.
관련 칼럼
이 서비스와 관련해 자주 찾으시는 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사무실 공간 정리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답변 첫 문장이 결론입니다.
정리수납 서비스와 집 비우기(공간 정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리수납은 남길 물건을 전제로 수납 체계를 만드는 서비스이고, 공간 정리는 물건을 분류해 반출·처리하고 공간을 비우거나 줄이는 서비스입니다. 정리수납은 인건비 중심으로, 공간 정리는 폐기물량 중심으로 견적합니다. 이사·매도·상속·폐업 상황이나 물건이 많이 쌓인 집에는 공간 정리가 맞고, 남길 것과 비울 것을 함께 정한 뒤 작업합니다. 수납용품 구매·설치는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사무실 폐업 시 집기 처리와 폐기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용 가능한 책상·의자·파티션은 중고 사무가구 매입 경로로, 컴퓨터·프린터·모니터는 폐가전 무상수거로 먼저 분리하면 유상 폐기물이 줄어듭니다. 사업장에서 한 번에 5톤 이상 배출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전자인계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물량을 먼저 확인합니다. 폐업 일정에 맞춰 매입·수거·원상복구를 같은 날로 묶어 계획하고, 처리 증빙과 세금계산서를 드립니다.
사무실은 영업시간 외에 작업할 수 있나요?
가능하며 야간·주말 작업은 별도 견적 항목입니다. 건물 관리규약의 공사·반출 가능 시간, 화물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 보양 규정을 관리사무소와 먼저 협의하고, 인접 사무실에 소음이 갈 수 있는 작업은 시간대를 나눕니다. 직원이 근무 중인 층은 동선을 분리해 진행합니다. 야간 작업이 가능한 건물인지 여부는 상담 때 함께 확인합니다.
컴퓨터·하드디스크와 서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서류는 문서 파쇄 처리를 별도 항목으로 넣을 수 있고, 파쇄 내역을 인계 확인서에 적습니다. 컴퓨터·서버의 데이터 삭제는 당사 범위에 넣지 않으므로 의뢰인께서 삭제하시거나 전문 업체 절차를 안내드리며, 폐기 시에는 저장장치를 분리해 물리 파쇄한 뒤 폐가전 경로로 보냅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은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저장강박이나 쓰레기집 상태의 집도 정리할 수 있나요?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공간도 범위를 정해 진행합니다. 본인이나 가족과 남길 것의 기준을 먼저 합의하고, 급한 공간부터 단계를 나누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폐기물량과 오염도로 정해지며, 오염이 확인되면 소독·방역은 소독업 신고 협력업체 연계(별도 견적)로 진행합니다. 거주자가 계신 집은 작업 중에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순서를 조정합니다.
작업 중 제가 현장에 있어야 하나요?
남길 것과 비울 것을 정하는 분류 단계에는 입회를 권합니다. 기준이 정해진 뒤의 반출·정돈은 비대면으로도 진행하며 사진으로 과정을 보고드립니다. 결정이 어려운 물품은 별도로 두었다가 다시 여쭙고, 사무실은 담당자 한 분이 기준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입회가 어려우면 방문 확인 때 목록을 함께 만들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 댁의 살림을 줄이는 정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부모님과 가족이 남길 물건을 먼저 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남길 것은 표시해 두고 나머지를 재활용·기증·폐기로 나누며, 냉장고·세탁기 같은 폐가전은 무상 방문수거로, 상태가 좋은 가구는 매입 경로로 보내 처리 비용을 줄입니다. 비용은 반출량을 1톤 단위로 환산하고 인건비를 더해 산정하므로 사진과 평수,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를 알려주시면 안내 범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사 전 짐 정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나요?
이사 2주 전에 가져갈 것·팔 것·기증할 것·버릴 것을 나누고, 열흘 전에는 처리 방법을 정하며, 일주일 전에는 배출·수거 날짜를 확정하는 순서가 무리가 없습니다. 자치구 대형폐기물 신고는 배출 3일 전까지 접수하는 곳이 많고, 폐가전 무상수거도 예약이 필요합니다. 분류가 어렵거나 물량이 많으면 분류 단계부터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만으로 받는 비대면 견적과 상담 절차는 자주 묻는 질문의 사진 견적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상황을 알려주시면, 기준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황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상담 후 진행 여부는 의뢰인께서 정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