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원상복구
철거·원상복구는 상가·사무실·주거의 내부 마감재와 설비를 계약서에 정한 원상복구 범위에 맞춰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와 마감까지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건물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작업합니다.
이런 상황에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로 의뢰하십니다.
계약서의 "원상복구"가 어디까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임대차 종료로 상가·사무실을 원상복구해 반환해야 하는 경우
- 폐업 후 인테리어와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 사무실 이전 시 가벽·바닥·천장을 철거하고 마감해야 하는 경우
- 입주 전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을 위해 증빙이 필요한 경우
상가·사무실 원상복구는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입주 시 사진과 특약이 있으면 범위가 분명해지고, 없으면 임차인이 설치·변경한 부분만 기준으로 정합니다.
작업 범위
내부 마감재·칸막이·천장·바닥·간판 철거와 설비 제거, 건설폐기물 처리, 마무리 청소까지가 기본 범위입니다. 구조체 변경과 석면 해체는 하지 않습니다.
포함
- 계약서·관리규약 기준 범위 확인
- 내부 마감재·비내력 칸막이·설비 철거
- 건설폐기물 처리(허가 협력업체, 5톤 이상 신고)
- 기본 마감(도장·바닥·천장 복원은 범위 합의 시)
- 전후 사진 기록과 세금계산서 발행
별도 견적
- 간판·전기·설비 철거 연계
-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엘리베이터 보양
- 야간·주말 작업
하지 않는 것
- 내력벽·기둥·보 등 구조 변경
- 석면 해체·제거(조사·전문업체 절차 안내)
- 건축법 신고·허가 대행
절차
여섯 단계입니다. 실측과 관리단 협의를 철거 앞에 두고, 마지막에 합동 검수와 확인서로 마무리합니다.
상담(계약서 원상복구 조항·입주 시 사진)
원상복구 조항, 특약, 입주 시 사진, 계약 종료일을 여쭙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을 준비하신다면 사전 신청 시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문서 상담 접수 내역, 계약서 조항 확인
현장 실측·범위 확정(항목별)
칸막이·바닥·천장·전기·간판·설비를 항목으로 나누어 면적과 수량을 적고, 복원 마감 범위를 정합니다.
확인하는 문서 실측 도면, 항목별 견적서
관리단·건물주 협의(시간·보양·동선)
작업 가능 시간, 엘리베이터·공용부 보양, 폐기물 반출 동선, 소음이 큰 공정의 시간대를 협의합니다.
확인하는 문서 공사 신고서(관리사무소), 보양 계획
철거·반출(인계서 보관)
허가 협력업체를 통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5톤 이상은 처리계획 신고와 올바로 인계서로 기록합니다.
확인하는 문서 폐기물 인계서·처리 확인서
복원 마감
합의한 범위의 도장·바닥·천장·전기 원위치를 진행합니다. 건물이 정한 자재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확인하는 문서 마감 사양 확인(건물 기준 자재)
합동 검수·원상복구 확인서·전후 사진
건물주·관리단과 함께 검수하고 확인서와 전후 사진을 드립니다.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확인하는 문서 원상복구 확인서, 전후 사진, 세금계산서
비용 안내
원상복구 비용과 인테리어 철거 비용은 평당 단가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철거만 하는 경우와 복원 마감까지 하는 경우의 차이가 크므로 두 가지를 나누어 보여드립니다.
표시 금액 단위: 만 원(부가세 별도). 서울·경기·인천 출장 기준. 표에 없는 조건은 견적서 항목으로 적습니다.
| 항목 | 기준 | 안내 범위 | 중심 구간 | 비고 |
|---|---|---|---|---|
| 상가·사무실 내부 철거(평당) | 전용면적 3.3㎡ 기준 · 폐기물 포함 | 8만~20만 원 | 10만~15만 원 | 요식업 주방·덕트·설비가 있으면 20만 원 이상입니다. 정부 지원 단가 상한(3.3㎡당 20만 원)이 상단을 뒷받침합니다. |
| 주거(아파트·빌라) 내부 철거(평당) | 전용면적 3.3㎡ 기준 | 5만~15만 원 | 8만~15만 원 | 주방·욕실 일식 항목(주방 35만~45만, 욕실 1실 45만~60만)은 별도이고, 3층 이상 양중은 평당 0.5만~1만 원이 더해집니다. |
| 인테리어 마감재만 철거(평당, 폐기물 별도) | 바닥·벽·천장 마감 종류 | 5만~15만 원 | 5만~12만 원 | 타일 4.5만~6만/평, 도배·장판 2.5만~3.5만/평 수준입니다. |
| 부분 철거(욕실·주방·베란다 등 공간 1곳, 건당) | 공간 1곳 기준 | 30만~150만 원 | 35만~100만 원 | 복수 공간·벽체 포함 시 150만~300만 원입니다. |
| 원상복구(철거 + 도장·바닥·천장 복원, 평당) | 복원 범위에 따라 | 15만~35만 원 | 20만~30만 원 | 철거비의 약 1.5~2.5배입니다. 사무실형은 하단, 요식업·방수 복원은 상단입니다. |
| 혼합 건설폐기물 처리(톤당, 별도 표기 시) | 톤당 처리비 · 1톤 트럭 일괄 비용과 다른 단위 | 12만~22만 원 | 12만~22만 원 | 전체 비용의 20~40%를 차지합니다. 견적서에 포함 여부를 항목으로 적습니다. |
2026년 기준 시장 가격대 범위(공개 자료 집계). 현장 견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 | 기준 | 안내 범위 | 중심 구간 | 비고 |
|---|---|---|---|---|
| 10평 이하 소형 매장 철거·원상복구 총액 | 복원 포함 시 상단 | 100만~350만 원 | 150만~250만 원 | 복원 마감 포함 여부로 달라집니다. |
| 상가 40평 내부 철거 총액(3층, 엘리베이터 있음) | 평당 단가 × 면적 · 실사례 380만~600만 | 400만~800만 원 | 400만~600만 원 | 업종·설비·야간 작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액은 출처 간 편차가 큽니다. 위 구성 원가(1톤 단위·인건비·장비)를 기준으로 견적서를 항목별로 드리며, 이 표는 예시입니다. 현장 견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산 항목 | 범위 | 비고 |
|---|---|---|
| 3층 이상 양중 할증(평당) | 5천~1만 원 |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여부 반영 |
| 석면조사(석면조사기관, 조사비) | 80만~300만 원 | 조사 결과 석면 확인 시 해체·제거는 당사 범위 밖 |
| 공용부 보양·엘리베이터 보양 | 별도 견적 | 건물 규정에 따라 별도 |
| 야간·휴일 작업 | 별도 견적 | 별도 견적 |
합의한 범위 안에서는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범위가 바뀌면 진행 전에 다시 안내드립니다.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
- 업종(주방·덕트·설비 유무)
- 면적·마감재 종류
- 복원 범위(도장·바닥·천장)
- 층수·엘리베이터·양중
- 폐기물량·성상
- 석면 조사 필요 여부
- 건물 관리 규정(작업 시간·보양)
위 금액은 서울·경기·인천 기준의 일반적인 범위(2024~2026년 공개 자료·실사례 집계)이며 부가세 별도, 전용면적 3.3㎡ 기준입니다. 현장 견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장 실측 후 항목별 견적서로 확정하며, 석면 조사가 필요한 건물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검증 기준일 2026-09-26 · 근거 자료 5건(업체 공개 가격표·협회 노임·정부 고시·지자체 수수료·플랫폼 통계) · 반기마다 재검증 · 공공 근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3.3㎡당 20만 원 이내, 최대 600만 원), 한국건설자원협회 2025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안전보건공단 석면 안내서(철거·해체 시 석면조사)
원상복구 범위와 지원 제도
어디까지 되돌려야 하는지는 계약서와 판례가 정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되돌려야 하는지
계약서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고, 없으면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기준입니다. 법원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고(대법원 90다카12035, 2023다249661), 정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변색 같은 통상 손모는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 부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00279). 다만 "전 임차인 시설 포함" 특약이 있으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입주 시 사진을 먼저 확인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희망리턴패키지) — 철거 전에 신청합니다
- 지원 단가: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업체당 최대 600만 원(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 400만 원(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 폐업).
- 순서: 철거 전 사전 신청 → 승인 → 사업자등록 업체와 계약 → 철거 →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전후 사진 제출.
- 주의: 이미 철거했거나 직접 철거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며, 부가세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임차 점포만 해당합니다.
- 비움의기준은 요건과 증빙(세금계산서·전후 사진·원상복구 확인서)을 안내드릴 뿐,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관련 법규와 고지
내부 철거는 대부분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구조체, 공동주택 비내력벽, 석면, 소음, 건설폐기물에는 각각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절차는 건물 소유자(발주자) 명의로 진행되고 당사는 서류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 조문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내부 마감재·설비만 걷어내는 인테리어 철거는 해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물의 전부·일부를 해체하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조문 보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내력벽·기둥·보·지붕틀의 증설·해체, 방화구획 변경 등은 대수선입니다. 이런 작업은 당사 범위에 넣지 않고 구조 검토와 신고·허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조문 보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는 관할 구청 신고 대상이고, 세대 내 마감재 교체 같은 경미한 행위는 제외됩니다. 조문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시행령 제89조
건축물을 철거·해체하려면 건축 연도와 관계없이 석면 조사를 해야 하고, 주택 외 50㎡·주택 200㎡ 기준을 넘으면 기관석면조사 대상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문 보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8
공사장 소음은 주거지역 주간 65dB 이하, 상업지역 주간 70dB 이하 등 기준을 따르며 초과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건물 관리규약의 작업 시간이 더 엄격하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조문 보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조
건설공사로 5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며, 배출자는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인계·인수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조문 보기
조문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게재 원문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이 페이지의 용어
- 원상복구·원상회복
- 임차인이 설치·변경한 부분을 계약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일. 법령과 판례는 원상회복이라고 씁니다.
- 통상 손모
- 정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마모·변색·노후.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의 복구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 보양
- 엘리베이터·복도·바닥이 상하지 않도록 덮개를 대는 일. 건물 규정에 따라 항목으로 잡습니다.
- 인계서
- 건설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내용을 기록한 서류. 5톤 이상은 올바로시스템에 전자로 입력합니다.
서비스 지역
서울·경기·인천 전역에서 같은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건물마다 관리규약과 공사 가능 시간이 달라 관리단 협의 결과에 따라 일정이 정해집니다.
관련 칼럼
이 서비스와 관련해 자주 찾으시는 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철거·원상복구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답변 첫 문장이 결론입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전 임차인 인테리어도 포함되나요?
계약서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고, 없으면 임차인이 입점할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설치한 시설만 철거하면 되고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전 임차인 시설 포함" 특약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비움의기준은 입주 시 사진과 계약서 특약을 먼저 확인하고 범위를 문서로 정한 뒤 철거·폐기물 처리·마감을 진행합니다. 법률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부 철거에도 철거 신고나 멸실 신고가 필요한가요?
비내력 칸막이·마감재·천장·바닥·설비만 철거하는 일반 인테리어 철거는 건축법상 대수선이 아니어서 별도 신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신고 대상이고, 건물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면 「건축물관리법」 해체 허가·신고와 멸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내력벽·기둥·보가 관련되면 구조 검토를 먼저 받으며, 이 절차는 건물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고 비움의기준은 서류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생긴 마모나 변색도 복구해야 하나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마모·변색·노후(통상 손모)는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00279).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면 계약서에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비움의기준은 계약서 조항과 입주 시 사진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설치·변경한 부분만 범위에 넣고,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오래된 건물의 천장 텍스가 석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육안으로는 알 수 없고 석면조사기관의 시료 분석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을 철거·해체하려면 건축 연도와 관계없이 석면 포함 여부를 조사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주택 외 건축물은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철거 부분 50㎡ 이상, 주택은 200㎡ 기준을 넘으면 기관석면조사 대상입니다. 석면이 확인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등록된 해체·제거업체 절차를 안내드리며, 석면 해체·제거는 당사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철거 소음은 몇 시까지 허용되나요?
공사장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기준을 따릅니다. 주거지역은 주간(07~18시) 65dB 이하, 아침·저녁 60dB 이하, 야간 50dB 이하이고 상업지역 주간은 70dB 이하이며, 기준을 넘기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로는 건물 관리규약이 정한 공사 가능 시간이 더 엄격한 경우가 많아 관리단과 협의한 시간 안에서 작업하고, 소음이 큰 공정은 오전에 배치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철거 전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하거나, 이미 철거한 경우에는 기 철거자 경로로 1차 서류와 정산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는 두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와 계약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철거 전후 사진을 갖추어야 하며, 2026년 공고 기준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최대 600만 원(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이고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직접(자력) 철거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비움의기준은 요건과 증빙을 안내드릴 뿐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견적에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되나요?
포함하되 항목을 따로 적습니다. 혼합 건설폐기물은 톤당 12만~22만 원 수준으로 전체 비용의 20~40%를 차지하고, 이는 1톤 트럭 일괄 비용과 다른 단위이므로 견적서에서 구분합니다. 공사로 5톤 이상 배출되면 건설폐기물법 제17조에 따라 처리계획 신고와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대상이 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요청하시면 인계서 사본과 처리 확인서를 드립니다.
10평 사무실 철거는 얼마나 걸리나요?
칸막이·바닥·천장만 걷어내는 10평 사무실 내부 철거는 보통 하루 안에 끝나고, 도장·바닥·천장 복원 마감이 붙으면 2~3일이 더 필요합니다. 설비가 많은 상가는 3~5일을 봅니다. 여기에 관리단 협의, 엘리베이터 보양, 폐기물 반출 일정이 앞뒤로 붙으므로 계약 종료일에서 역산해 실측일을 잡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실측 뒤 항목별로 안내드립니다.
사진만으로 받는 비대면 견적과 상담 절차는 자주 묻는 질문의 사진 견적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상황을 알려주시면, 기준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황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상담 후 진행 여부는 의뢰인께서 정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