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유품정리·폐기물 수거·원상복구

남동구는 인천시청이 있는 구월동과 간석동·만수동의 1980~90년대 택지지구, 논현동·서창동의 2000년대 이후 신도시 아파트, 고잔동·논현동의 남동인더스파크(남동국가산업단지)가 나뉘어 있는 인천 남동부의 중심 구입니다. 만수주공 1~6단지를 비롯한 재건축 추진 단지와 구월·만수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 지구, 상인천초교주변구역 같은 재개발 구역이 겹쳐 있어 이주와 철거를 앞둔 집이 적지 않고, 구월동 로데오 상권 주변은 낮 시간 주정차 단속이 잦아 반출 시간대를 골라야 합니다. 대형폐기물은 남동구 누리집의 스티커 구입 페이지(본인인증)나 여기로 앱, 행정복지센터 키오스크·창구에서 신고하고 스티커 또는 인증번호를 적어 수거 전날 오후 5시 이후 문 앞에 내놓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26

서비스 가능 범위
인천 남동구 전역 · 유품정리·빈집정리·폐기물 수거·공간 정리·철거·원상복구
대형폐기물 신고 채널
남동구 누리집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 · 여기로 앱 ·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키오스크
최종 확인일
2026-09-26

인천 남동구에서 직접 버릴 때: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남동구청 기준으로 확인한 신고 채널, 수수료 예시, 수거 요일과 표기 방식입니다. 확인일 2026-09-26.

인천 남동구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확인일 2026-09-26)
항목내용
신청 채널
신고 시한수거 전날 오후 5시~자정 사이 배출
수거 요일동별 주 2회 지정(예: 구월1동 월·목, 간석2동 수·금)
배출 장소문전 배출(외부 출입구)
표기 방식신고필증 부착 또는 신고번호 기재
폐가전 무상수거폐가전 무상방문수거 1599-0903 연계
미신고 배출폐기물관리법 제8조·제68조,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식 안내남동구청 청소행정과 대형폐기물 안내
확인일2026-09-26
인천 남동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예시
품목규격수수료
장롱120cm 이상10,000원
침대 매트리스2인용8,000원
쇼파3인용9,000원
책상대형6,000원
책상소형5,000원
의자모든 규격4,000원

품목·규격별 상이(의자 4,000원~장롱 10,000원)

저희가 신고를 대행할 때는 견적서의 '지자체 수수료(실비)' 행에 이 수수료를 그대로 적습니다. 수수료는 남동구청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작업 전 다시 확인합니다.

주거 유형과 작업 여건

주거 유형 비율과 차량 진입 여건은 인원·차량·소요 시간을 정하는 근거입니다.

남동구는 간석동·만수동·구월동의 1980~90년대 택지지구 아파트와 그 사이의 다세대·연립, 논현동·서창동·고잔동의 2000년대 이후 신도시형 아파트 단지가 함께 있는 구입니다. 만수1·2·3 지구와 구월 지구는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 5개 지구에 들어 있고, 만수주공 1~6단지(1만 338가구)와 신세계·한진·극동 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 단지, 상인천초교주변구역(2,568가구, 2029년 9월 준공 목표)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경기일보 2026-04-07). 단지별 세대수·난방 방식은 남동구 공동주택 현황 공공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석동·만수동 택지지구 사이의 연립·다세대와 구월동 원도심 주택은 승강기가 없는 4~5층 건물이 많은 편입니다.

차량 진입과 주차

구월동 인천시청·로데오 상권 주변은 낮 시간 주정차 단속과 보행 혼잡이 있어 오전 이른 시간에 반출을 마치는 경우가 많고, 간석동·만수동 택지지구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이 있어 사다리차 설치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논현동·서창동 신도시 단지는 지하주차장 중심이라 지상 하역 위치를 관리사무소와 정해야 하며, 고잔동·논현동 남동인더스파크 주변 도로는 화물차 통행이 많아 대기 위치 확보가 필요합니다. 소래포구 일대는 주말 관광 차량으로 진입이 느려집니다.

만수·간석 택지지구 단지는 단지 내 배출장 이용 규정이 정해져 있는 곳이 많고, 논현·서창 신도시 단지는 관리사무소에 반출 일정과 엘리베이터 사용을 사전 신고합니다.

작업 전 확인하는 조건

  • 상인천초교주변구역(관리처분 단계)과 간석성락아파트구역(2025년 11월 준공) 등 재개발 구역, 만수주공 1~6단지 등 재건축 추진 단지가 있어 구역별 이주 일정에 따라 반출 가능 시기가 달라집니다.
  • 구월2 공공주택지구(약 1만 6천호, 2026년 1월 지구계획 승인)는 사업 구역 안에서 토지 보상·이주가 진행되는 구역입니다.
  • 고잔동·논현동 남동인더스파크는 산업단지 관리 규정이 적용되어 공장·창고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절차로 처리합니다.

서비스

인천 남동구에서 다섯 가지 서비스가 어떤 현장에서 의뢰되는지 적었습니다. 작업 범위·절차·비용은 서비스 페이지가 기준입니다.

  1. 유품정리

    간석동·만수동 택지지구의 노후 아파트와 원도심 연립에서 오랜 기간 한 곳에 살던 어르신의 집을 정리할 때는 관리사무소의 배출장 규정과 계단 반출을 함께 고려합니다.

    유품정리 작업 범위·절차 보기 →
  2. 빈집정리

    재건축·재개발 구역이 많은 만수·간석·구월동에서는 이주 뒤 오래 비운 집의 잔류물 정리가 철거 전 과제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집정리 작업 범위·절차 보기 →
  3. 폐기물 수거

    남동구는 동별 수거 요일이 주 2회로 정해져 있어 대량 배출은 수거 요일 전날 오후 5시 이후 배출에 맞춰 반출 일정을 짭니다.

    폐기물 수거 작업 범위·절차 보기 →
  4. 주거·사무실 공간 정리

    구월동 시청 주변 오피스와 로데오 상권 점포는 주정차 단속을 피해 오전 반출로 잡고, 논현·서창 신도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에 맞춥니다.

    주거·사무실 공간 정리 작업 범위·절차 보기 →
  5. 철거·원상복구

    남동인더스파크 공장·창고와 구월동 상가의 원상복구는 사업장폐기물 처리 절차와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철거·원상복구 작업 범위·절차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인천 남동구 상담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답변 첫 문장이 결론입니다.

남동구는 대형폐기물 수거 요일이 동마다 다른가요?

네. 남동구청 안내 기준으로 동별 수거 요일이 주 2회 정해져 있습니다(예: 구월1동 월·목, 간석2동 수·금). 수거 전날 오후 5시부터 자정 사이에 외부 출입구 앞에 내놓아야 하며, 요일을 놓치면 다음 수거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남동구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인터넷으로 어떻게 사나요?

남동구 누리집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결제하고 스티커를 출력해 붙이거나, 프린터가 없으면 인증번호·구입일자·배출 품목·금액을 종이에 적어 붙입니다. 여기로 앱과 동 행정복지센터 키오스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동인더스파크 공장이나 창고의 폐기물도 대형폐기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생활 대형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허가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사무실 집기처럼 소량이면 구청과 협의해 처리 방법을 정하고, 처리 확인 서류를 보관합니다.

서비스 가능 지역

인천 남동구에서는 구월동·간석동·만수동·장수동·서창동·논현동·운연동·남촌동·수산동·도림동·고잔동 11개 법정동 전역에서 같은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구월·논현·간석 생활권도 같은 절차로 접수합니다.

절차 요약

상담 → 현장 확인(사진 또는 방문) → 항목별 견적서 → 작업 범위 합의서 → 작업 → 인계 순으로 진행하며, 단계마다 확인하는 문서를 둡니다. 작업 기준 전체 읽기

이 페이지의 근거

  1. 남동구청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확인 2026-09-26)
  2. 남동구청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확인 2026-09-26)
  3. 남동구청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 (확인 2026-09-26)
  4. 공공데이터포털 남동구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확인 2026-09-26)
  5. 공공데이터포털 남동구 공동주택 현황 (확인 2026-09-26)
  6. 경기일보 남동구 대규모 주거 재정비 (확인 2026-09-26)
  7. 경기일보 인천 노후계획도시 5개 지구 (확인 2026-09-26)
  8. 인천투데이 인천 재개발·재건축 현황(2025년 5월 기준) (확인 2026-09-26)

상황을 알려주시면, 기준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황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상담 후 진행 여부는 의뢰인께서 정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