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품정리

유품정리 비용, 무엇이 결정하나요 (2026년 기준 범위와 요인)

유품정리 비용은 폐기물량(1톤 트럭 단위), 인원과 시간, 층수·엘리베이터, 차량 진입, 청소 범위, 보관품 분류 범위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범위표와 견적서 항목 읽는 법, 추가 비용이 생기는 상황을 공개 자료와 현장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읽는 시간 약 10분

핵심 요약

  1. 유품정리 비용은 폐기물 1톤 트럭 한 차 35만~60만 원을 기준 단위로, 2026년 기준 원룸·오피스텔 30만~120만 원, 투룸·15평 내외 70만~180만 원, 20~30평대 80만~250만 원 범위(부가세 별도, 공개 자료 집계)에서 형성됩니다.
  2. 금액을 움직이는 요인은 폐기물량, 작업 인원·시간, 층수·엘리베이터, 차량 진입·주차, 청소 범위(소독은 협력업체 별도 견적), 보관품 분류 범위의 여섯 가지이며 폐기물량의 몫이 가장 큽니다.
  3. 견적서는 인건비·차량·처리비·자치구 실비·부자재·부가세로 나뉘어 있어야 비교할 수 있고, 예상 톤수·인원·시간이 적혀 있지 않은 총액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추가 비용은 합의한 범위 밖의 물량·작업이 확인될 때만 생기며 진행 전 설명과 동의가 원칙입니다. 폐가전 무상수거와 중고 매입 품목은 반대로 비용을 줄입니다.

유품정리 비용은 반출할 물건의 양을 폐기물 1톤 트럭 단위로 환산한 처리비에 작업 인원과 시간, 장비, 자치구에 내는 실비를 더해 정해집니다. 2024~2026년 공개 자료를 집계하면 1톤 트럭 한 차 35만~60만 원이 기준 단위이고, 원룸·오피스텔은 30만~120만 원, 20~30평대는 80만~250만 원 범위(부가세 별도)에서 형성됩니다. 같은 평수라도 남은 살림의 양, 엘리베이터와 주차 여건, 보관품을 가려내는 범위에 따라 금액이 두세 배 달라집니다.

유품정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026년 기준 범위표)

2026년 9월 기준으로 업체 공개 가격표와 플랫폼 거래 통계, 공공 단가를 모아 보면 유품정리 비용은 폐기물 1톤 트럭 한 차 35만~60만 원을 기준 단위로, 원룸·오피스텔 30만~120만 원, 투룸·15평 내외 70만~180만 원, 쓰리룸·20~30평대 80만~250만 원 범위에서 형성됩니다. 여러 출처가 겹치는 중심 구간은 이보다 좁고, 오염이 있는 현장은 이 범위 밖입니다.

아래 표는 단위 만 원, 부가세 별도, 서울·경기·인천 출장 기준이며, 2024~2026년 업체 공개 가격표·플랫폼 통계·공공 단가를 대조해 넓게 잡은 안내 범위(2026년 9월 기준, 반기마다 갱신)입니다. 중심 구간은 여러 출처가 겹치는 대역이고, 실제 금액은 현장 견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품정리 비용 안내 범위(단위 만 원, 부가세 별도, 2026년 기준)
구분 안내 범위 중심 구간 전제 조건
폐기물 1톤 트럭 한 차(반출·상차, 허가 협력업체 수집·운반·처리 포함) 35만~60만 40만~50만 적재함 부피 기준
1톤 반 차(소량) 15만~40만 25만~30만 최소 출동 비용 적용
1톤 두 차(대량) 70만~120만 90만~100만 중고 매입 품목 차감 가능
원룸·오피스텔(10평 이하) 30만~120만 40만~80만 폐기물 1톤 내외 · 인원 2~3명
투룸·15평 내외 70만~180만 100만~150만 폐기물 1.5~2톤 · 인원 3~4명 · 6~10시간
쓰리룸·20~30평대 80만~250만 150만~200만 폐기물 2~3톤 · 인원 4~6명 · 8~12시간

표의 상단을 넘는 경우는 대부분 오염 현장입니다. 사망 뒤 시간이 지나 오염과 악취가 생긴 현장은 특수청소 범주로, 소독은 소독업 신고 협력업체 연계(별도 견적)로 진행되며 이 표로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살림이 거의 빠진 집은 반 차 기준으로 내려갑니다.

플랫폼 통계(숨고, 누적 견적 요청 기준, 2026년 9월 확인)의 평균 55만 원처럼 단일 평균값은 평수·톤수·인원 조건이 빠져 있어 예산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같은 집인데 업체마다 견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집의 견적이 업체마다 두세 배까지 벌어지는 이유는 폐기물량을 재는 단위, 견적에 포함한 작업 범위, 인력과 장비의 구성, 처리 경로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곳은 반 차를 한 차로 세고, 한 곳은 청소와 소독을 기본에 넣고, 한 곳은 2명이 이틀 작업하는 방식으로 잡으면 같은 현장이라도 총액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총액이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항목을 맞춰 비교해야 합니다.

  • 물량 단위: 1톤 트럭 적재함 부피 기준인지 무게 기준인지, 반 차 최소 단위가 있는지가 다릅니다. 같은 짐을 두고 한 차와 두 차로 나뉘면 처리비가 두 배 차이 납니다.
  • 포함 범위: 마무리 청소, 소독, 보관품 분류와 목록 작성, 자치구 대형폐기물 신고 대행이 기본에 들어 있는지 별도인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 인력·장비 구성: 2명이 이틀 작업하는 방식과 4명이 사다리차를 써서 하루에 끝내는 방식은 인건비와 장비비의 배분이 다릅니다.
  • 처리 경로: 허가 처리업체 위탁과 자치구 신고 배출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처리비와 실비 항목이 달라집니다.

낮은 총액이 현장 추가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7월 공개한 자료에서는 최근 3년간 청소·하수도위생서비스 피해구제 가운데 현장 추가 비용 요구가 24.3%를 차지했습니다. 예상 톤수와 포함 범위가 적혀 있지 않은 금액은 비교 대상에서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총액이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항목을 맞춰야 비교가 됩니다.

비용을 정하는 여섯 가지 요인은 무엇인가요?

유품정리 비용을 움직이는 요인은 폐기물량, 작업 인원과 시간, 층수와 엘리베이터, 차량 진입과 주차, 청소 범위(소독은 협력업체 별도 견적), 보관품 분류 범위의 여섯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폐기물량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같은 물량에서 인건비와 장비비를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상담에서 이 여섯 가지를 먼저 여쭙는 이유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견적 범위가 넓어집니다.

표의 참고 단가는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대한건설협회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사다리차 요금표, 업체 공개 가격표)에서 옮긴 값이며 단위는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실제 인원과 장비는 현장 확인 뒤 정해집니다.

유품정리 비용을 정하는 요인과 참고 단가(2026년 기준)
요인 비용에 반영되는 방식 참고 단가(2026년 기준)
폐기물량 1톤 트럭 단위로 환산합니다. 반 차·한 차·두 차마다 처리비와 운반 회차가 달라집니다 한 차 35만~60만 원, 반 차 15만~40만 원
작업 인원·시간 인원 × 일수로 계산하며 물량과 반출 난이도로 정합니다 1인 1일 10만~22.5만 원(보통인부 노임 172,698원/일,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층수·엘리베이터 계단 반출은 인원·시간이 가산됩니다. 3층 이상에 큰 가구가 많으면 사다리차가 더 적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다리차 저층 기본 8만~20만 원, 추가 1시간 3만~8만 원
차량 진입·주차 트럭을 멀리 세우면 운반 동선이 길어지고, 정차 제한이 있으면 회차가 늘어납니다 1톤당 인건비 가산 5만~20만 원(조건이 겹치면 상단)
청소 범위(소독은 협력업체 별도 견적) 마무리 청소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독은 소독업 신고 협력업체 연계(별도 견적) 별도 견적
보관품 분류 범위 통장·서류·사진을 가려내는 범위가 넓을수록 분류 시간이 늘어납니다 인건비(시간)에 반영

여섯 가지 밖에서 금액을 바꾸는 것은 처리 단가의 변동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2025년 10월 시행)가 정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는 소각 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톤당 299,000원, 매립 146,000원으로, 허가 처리기관에 내는 처리비 수준을 가늠하는 공공 기준값입니다. 이런 원가가 바뀌면 표의 범위도 움직이므로 반기마다 다시 확인합니다.

견적서 항목은 어떻게 읽나요?

유품정리 견적서는 인건비, 차량·운반비, 폐기물 처리비, 자치구 실비, 부자재·장비, 부가세의 여섯 항목으로 나뉘어 있어야 읽을 수 있습니다. 일괄 금액 한 줄이면 물량이 늘었을 때 어느 항목이 얼마나 오르는지 알 수 없고, 항목별로 적혀 있으면 다른 견적과 같은 줄끼리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예상 폐기물 톤수와 인원·시간이 함께 적혀 있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 인건비: 인원과 일수(또는 시간)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2명 1일’처럼 구성이 보이면 물량이 늘었을 때의 증가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차량·운반비: 1톤 트럭 대수와 회차입니다. 처리비와 합쳐 ’1톤 ○○만 원’으로 적는 업체도 있으므로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
  • 폐기물 처리비: 허가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비용입니다. 톤당 처리단가와 1톤 트럭 일괄 비용은 단위가 다르므로 섞여 있으면 질문합니다.
  • 자치구 실비: 대형폐기물 신고 수수료, 종량제 봉투처럼 외부 기관에 내는 비용입니다. 실비로 구분되어 있어야 사후에 대조할 수 있습니다.
  • 부자재·장비: 사다리차, 포장재, 보호구입니다. 사다리차는 기본 시간과 추가 시간 단가가 나뉘어 있는지 봅니다.
  •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기가 없는 공개 가격표가 많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추가 비용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고 어떤 범위 안에서 없는지, 범위가 바뀌면 어떻게 안내하는지가 없는 견적서는 오히려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자료(2023년 11월)에서는 같은 품목(피아노)의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자치구에 따라 4,000원에서 30,000원까지 달랐으므로, 자치구 실비는 견적서에서 분리되어 있어야 나중에 대조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어떤 상황에서 생기나요?

추가 비용은 합의한 작업 범위 밖의 물량이나 작업이 현장에서 새로 확인될 때 생기며, 그 밖의 경우에는 생기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사진에 없던 창고·베란다·옥상의 물건, 가구를 옮긴 뒤 드러난 오염, 당일에 요청한 청소나 가구 해체가 대표적이고, 이때도 작업 전에 금액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업이 끝난 뒤 통보되는 추가 비용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 사진 상담에 빠진 공간: 창고, 베란다, 다락, 옥상, 지하 창고, 차량 안의 물건은 톤수 추정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 오염·해충: 가구를 옮긴 뒤 드러난 곰팡이와 오염은 청소 범위가 바뀝니다. 소독은 소독업 신고 협력업체 연계(별도 견적)입니다.
  • 반출 조건 변화: 엘리베이터 고장, 주차 불가, 정차 시간 제한으로 회차와 인원이 늘어납니다.
  • 당일 추가 요청: 가구 해체, 남기기로 한 물건의 폐기 전환, 마무리 청소 범위 확대는 인건비와 처리비가 함께 움직입니다.
  • 자치구 실비 변동: 신고 품목 수가 늘면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그만큼 늘어나며 실비로 정산됩니다.

반대로 비용이 줄어드는 상황도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같은 대형 폐가전은 E-순환거버넌스 무상 방문수거 대상(1대부터, 소형가전은 5개 이상)이므로 처리비에서 빠져야 하고, 사용 가능한 가전·가구는 중고 매입가만큼 견적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계약서에 작업 범위와 추가 비용 조건을 적고 작업 후 현장 사진을 남기라고 안내합니다(2026년 7월).

합의한 범위 안에서는 추가 비용이 없고, 범위가 바뀌면 진행하기 전에 다시 안내합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비용을 줄이는 준비는 물량을 정확히 보여 주는 것, 남길 물건을 미리 정하는 것, 무상 수거와 차감이 가능한 품목을 분리하는 것, 반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의 네 가지입니다. 방마다 한 장씩 찍은 사진과 창고·베란다 사진이 있으면 톤수 추정의 오차가 줄고, 보관할 물건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분류 시간이 줄어듭니다. 직접 정리하다 다치거나 서류를 잃는 경우가 있어 무리한 사전 정리는 권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 두면 견적 범위가 좁아집니다.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

  • 방·창고·베란다·옥상까지 공간마다 사진 한 장씩 준비
  • 남길 물건(통장·인감·서류·사진·편지)의 기준을 가족과 합의
  •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 폐가전의 무상 방문수거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사용 가능한 가전·가구는 중고 매입 여부를 상담 때 미리 알림
  •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과 주차 위치를 관리사무소 또는 임대인과 협의
  • 견적서에 예상 톤수·인원·시간·부가세 표기가 있는지 확인
  • 작업 전 현장 사진과 합의한 범위를 문서로 보관

작은 물건을 종량제 봉투로 미리 배출해 물량을 줄일 수는 있지만, 폐기물관리법 제15조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종류별로 분리해 배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조례의 신고 절차 없이 대형폐기물을 내놓으면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배출이 유리한지는 품목 수와 자치구 수수료를 보고 정합니다.

비움의기준은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비움의기준은 사진 또는 방문으로 물량과 작업 환경을 확인한 뒤 인건비·차량·처리비·자치구 실비·부자재·부가세를 항목별로 나눈 견적서를 서면으로 드리고, 합의한 범위 안에서는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물량이 나오면 작업 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하며, 자치구 수수료처럼 외부 기관에 내는 비용은 실비로 구분합니다. 이 글의 범위표는 공개 자료 기준이며 자체 견적 통계가 아닙니다.

  1. 사진 상담: 공간별 사진으로 톤수와 인원을 가늠해 안내 범위를 말씀드립니다.
  2. 방문 확인: 층수·엘리베이터·주차·보관품 범위를 확인하고, 포함하는 것·별도 견적인 것·하지 않는 것을 표로 적어 합의합니다.
  3. 서면 견적: 항목별 금액과 예상 톤수·인원·시간, 부가세 표기를 적어 드립니다. 중고 매입 가능 품목의 차감과 폐가전 무상수거 분리는 이 단계에서 반영합니다.
  4. 범위 변경과 마무리: 범위가 바뀌면 진행 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며, 작업이 끝나면 처리 내역과 인계 내역을 서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범위표는 반기마다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해 갱신하고, 갱신한 날짜와 내용은 수정 이력에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룸 유품정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원룸·오피스텔(10평 이하) 유품정리는 2026년 기준 공개 자료에서 30만~120만 원, 여러 출처가 겹치는 구간은 40만~80만 원이며 부가세 별도입니다. 폐기물 1톤 내외, 인원 2~3명을 전제로 한 범위이고, 살림이 거의 빠진 집은 반 차 기준 15만~4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오염이 있는 현장은 특수청소 범주라 이 범위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유품정리 견적서에는 어떤 항목이 있어야 하나요?

인건비(인원×일수), 차량·운반비(1톤 트럭 대수), 폐기물 처리비, 자치구 실비(대형폐기물 수수료 등), 부자재·장비(사다리차 등), 부가세의 여섯 항목이 나뉘어 있고 예상 톤수·인원·시간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일괄 금액 한 줄이면 물량이 늘었을 때 어느 항목이 오르는지 알 수 없고, 다른 견적과 같은 줄끼리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유품정리 비용에 부가세는 포함되나요?

업체마다 다릅니다. 공개된 가격표 대부분은 부가세 표기가 없고 일부만 별도라고 적고 있어, 이 글의 범위표는 부가세 별도로 통일했습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항목이 따로 있는지, 표시 금액이 포함가인지 별도가인지 계약 전에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도 같은 자리에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고 매입이 가능한 가전·가구가 있으면 유품정리 비용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가전·가구는 처리비가 빠지고 매입가만큼 견적에서 차감될 수 있으며,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같은 대형 폐가전은 E-순환거버넌스 무상 방문수거 대상(1대부터, 소형가전은 5개 이상)이라 처리비에 넣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설치된 에어컨·벽걸이 TV는 수거 가능한 상태로 철거되어 있어야 하고, 매입 여부와 금액은 현장 확인 뒤 정해집니다.

유품정리 비용은 언제 확정되나요?

사진 상담으로 안내 범위를 먼저 받고, 방문 확인 뒤 서면 견적서를 받는 시점에 확정됩니다. 확정 뒤에는 합의한 범위 안에서 금액이 바뀌지 않아야 하며, 현장에서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물량이나 작업이 나오면 진행 전에 설명과 동의를 거쳐 조정합니다. 작업이 끝난 뒤 통보되는 추가 비용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계약서에 범위와 조건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1.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3.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 안내(단일 품목 1개부터, 소형가전 5개 이상) 확인
  4.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방식·수수료 자치구 편차 개선 계획(2023-11-02) 확인
  5. 한국소비자원(소비자24) — 청소·하수도위생서비스, 현장 추가 비용 요구 주의(2026-07-21) 확인
  6. 대한건설협회 — 202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 172,698원/일) 확인
  7.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2026년 시급 10,320원) 확인
  8.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2025-10-01 시행) 확인
  9. 사다리차 요금표(원사다리, 층수별 기본·추가 시간 단가) 확인
  10. 숨고 유품정리·특수청소 견적 통계(플랫폼 공개 자료, 누적 견적 요청 기준) 확인
  11. 에코프렌즈 유품정리 가격 안내(업체 공개 자료, 소량·중량·대량 기준) 확인
  12. 대국자원환경 유품정리 평형별 비용 가이드(업체 공개 자료, 2025-11) 확인

이어지는 기록

관련 칼럼

상황을 알려주시면, 기준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황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상담 후 진행 여부는 의뢰인께서 정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