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품정리 비용, 무엇이 결정하나요 (2026년 기준 범위와 요인)
유품정리 비용은 폐기물량(1톤 트럭 단위), 인원과 시간, 층수·엘리베이터, 차량 진입, 청소 범위, 보관품 분류 범위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범위표와 견적서 항목 읽는 법, 추가 비용이 생기는 상황을 공개 자료와 현장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유품정리
유품정리는 상담 접수부터 인계 확인까지 7단계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과 남는 문서, 보관품 분류 기준, 폐기물 처리 경로와 증빙, 인계 때 확인할 항목을 현장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유품정리는 상담 접수, 사진·방문 확인, 범위 합의와 견적서, 일정 확정, 작업 진행, 폐기물 처리, 인계 확인의 7단계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 원룸·오피스텔은 2~3명이 2~6시간, 20~30평대는 4~6명이 8~12시간 안팎 작업하며(업체 공개 자료 기준), 단계마다 접수번호·견적서·보관품 목록·인계 확인서 같은 문서가 남습니다. 유족이 현장에 오기 어려운 경우에도 같은 순서로 진행되고, 확인이 필요한 대목은 사진으로 보고합니다.
유품정리는 상담 접수 → 사진·방문 확인 → 범위 합의와 견적서 → 일정 확정 → 작업 진행 → 폐기물 처리 → 인계 확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앞의 네 단계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할지 정하는 과정이고, 뒤의 세 단계는 정한 대로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단계마다 남는 문서가 정해져 있어 나중에 가족 간에 내용을 확인할 때 기준이 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9월 기준 공통 절차 7단계와 각 단계에서 확인·합의하는 것, 남는 문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확인·합의하는 것 | 남는 문서 |
|---|---|---|
| 01 상담 접수 | 주거 형태·평수, 층수·엘리베이터, 희망 시기, 남길 물건 유무 | 상담 접수 내역(접수번호) |
| 02 사진·방문 확인 | 폐기물량(1톤 트럭 단위), 반출 동선, 주차, 오염 여부 | 현장 확인 사진 목록 |
| 03 범위 합의와 견적서 | 포함·별도 견적·제외 항목, 보관·전달 품목, 처리 방식 | 작업 범위 합의서, 항목별 견적서 |
| 04 일정 확정 | 작업일·시작 시각, 인원·차량, 관리사무소 협의 | 작업 일정과 인원·차량 계획 |
| 05 작업 진행 | 보관품 분리, 방 단위 분류, 반출·상차 | 작업 중 사진 보고(요청 시) |
| 06 폐기물 처리 | 자치구 신고 배출, 허가 업체 위탁, 폐가전 무상수거, 기증 | 처리 경로와 증빙(요청 시 안내) |
| 07 인계 확인 | 잔여물·수납 내부·열쇠, 보관품 목록 대조 | 인계 확인서, 보관품 목록 |
단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룸처럼 물량이 적고 사진으로 범위가 분명한 현장은 방문 확인을 생략하고 사진 견적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임대 주택의 명도일이 가까우면 방문 확인과 범위 합의를 같은 날에 마칩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견적서와 합의서를 먼저 확인한 뒤에 작업일을 정합니다.
상담 접수에서는 주거 형태와 평수,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시기, 남길 물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접수번호를 드립니다. 이어 방마다 한 장씩 찍은 사진을 받으면 폐기물량을 1톤 트럭 단위로 가늠할 수 있고, 인원과 차량, 작업 시간의 대략적인 범위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상세 주소는 이 단계에서 받지 않으며, 방문이 정해진 뒤에 따로 여쭙습니다.
사진은 상담 접수 뒤 안내드리는 경로로 보내 주시면 되고, 다음 네 가지가 보이면 충분합니다.
상담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상담 단계에서 알려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제1019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2026년 9월 확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처분은 법원 절차 뒤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방문 확인은 현장 책임자가 집 전체를 둘러보며 폐기물량, 반출 동선, 엘리베이터와 주차 여건,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 목록을 남기는 단계입니다.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포함하는 것, 별도 견적인 것, 하지 않는 것을 표로 적은 작업 범위 합의서와 인건비·차량·처리비·자치구 실비·부자재·부가세로 나눈 항목별 견적서를 드리고, 두 문서에 서면으로 합의한 뒤 일정을 정합니다.
합의서의 세 칸에는 보통 다음 항목이 들어갑니다.
인원과 시간은 폐기물량으로 정해집니다. 아래는 주거 형태별 폐기물량·인원·소요 시간의 일반적인 범위로, 업체 공개 자료를 종합한 것입니다(1톤 트럭 적재함 부피 기준, 2026년 9월 확인).
| 주거 형태 | 폐기물량 | 인원 | 소요 시간 |
|---|---|---|---|
| 원룸·오피스텔(10평 이하) | 1톤 트럭 1대 내외 | 2~3명 | 2~6시간 |
| 투룸·15평 내외 | 1.5~2톤 | 3~4명 | 6~10시간 |
| 쓰리룸·20~30평대 | 2~3톤 | 4~6명 | 8~12시간(하루~이틀) |
합의한 범위 밖의 작업이 현장에서 발견되면 진행 전에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7월 21일 소비자24에 낸 안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소·하수도위생서비스 피해구제 가운데 현장 추가 비용 요구가 24.3%를 차지했으므로, 계약서에 작업 범위와 추가 비용 조건을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기본입니다.
보관·전달할 물건은 작업 전에 유족이 기준을 정하고, 작업 중 발견되는 물건은 그 기준에 따라 목록에 올린 뒤 인계 때 함께 확인합니다. 현금·귀금속·통장·인감·신분증·계약서·사진·편지·휴대전화는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보관품으로 분류하며, 결정이 어려운 물품은 별도 상자에 두고 보관 기간을 둔 뒤 다시 여쭙습니다. 유족이 현장에 없으면 사진과 목록으로 확인을 받습니다.
분류는 다섯 갈래로 나눕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기준 분류 구분과 예시, 처리 방법입니다.
| 구분 | 예시 | 처리 방법 |
|---|---|---|
| 보관 | 현금·귀금속·통장·인감·신분증·계약서·보험증권·사진첩·편지·휴대전화·컴퓨터 | 보관함에 모아 목록을 적고, 인계 확인서와 함께 인도 |
| 전달 | 가족·지인에게 보낼 물건, 유족이 지정한 가구·가전 | 수량·상태를 목록에 적고 택배·용달 실비로 배송 |
| 기증 | 상태가 좋은 의류·서적·소형 가구·주방용품 | 의뢰인 동의 뒤 기증·재활용 경로로 보냄 |
| 폐기 | 파손·오염된 물건, 남기지 않기로 정한 생활용품 | 품목별 처리 경로에 따라 반출(다음 절) |
| 보류 | 결정이 어려운 물품, 유족 간 확인이 필요한 물건 | 별도 상자에 두고 보관 기간 뒤 다시 확인 |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의뢰인이 임대인이나 관리인이고 물건이 고인 또는 전 거주자의 것이라면 임의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는 습득한 물건을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제10조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에서 습득한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2026년 9월 확인), 같은 취지에서 유족 연락이나 습득물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둘째, 폐기를 요청하신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 파기 방법에 준하여 복원할 수 없도록 파쇄 후 처리하고 파쇄 내역을 인계 확인서에 남기며, 휴대전화·컴퓨터는 저장장치를 분리해 파쇄한 뒤에만 폐가전 경로로 보냅니다.
작업 당일에는 보관품을 먼저 찾아 분리한 뒤, 방 단위로 분류하고, 큰 가구와 가전부터 반출해 상차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시작은 오전 9시 전후가 많고, 반출 동선과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은 전날까지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둡니다. 원룸은 반나절, 20~30평대는 하루에서 이틀이 걸리며, 유족이 현장에 계시지 않으면 단계마다 사진으로 보고합니다.
공동주택은 엘리베이터 보양과 사용 시간, 주차 위치를 관리사무소 규정에 따라야 하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 건물은 계단 반출이나 사다리차로 진행합니다. 사다리차는 저층(2~5층) 기본 1시간에 8만~20만 원 범위로 공개 요금표(2026년 9월 확인)에 나와 있고, 고층이나 장시간 작업은 별도 견적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도심의 오래된 빌라처럼 골목 주차가 어려운 현장은 차량을 세울 자리를 먼저 정한 뒤에 작업 시간을 잡습니다.
반출한 물건은 품목에 따라 자치구 대형폐기물 신고 배출,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신고를 마친 수집·운반 협력업체 위탁,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기증·재활용의 네 경로로 나뉘어 처리됩니다. 자치구 수수료와 가전 수거 비용처럼 외부 기관에 내는 비용은 견적서에 실비로 구분되고, 요청하시면 자치구 신고 내역과 위탁 처리 내역 같은 증빙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품목별 처리 경로와 비용의 성격, 받을 수 있는 증빙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자치구 수수료는 관할 구청 고시에 따릅니다).
| 품목 | 처리 경로 | 비용 | 증빙 |
|---|---|---|---|
|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 대형 폐가전 | E-순환거버넌스 무상 방문수거(1대부터) | 무상 | 수거 예약 내역 |
| 소형 가전(30인치 이하 TV·모니터·청소기 등) | 무상 방문수거(5개 이상 모아 신청) | 무상 | 수거 예약 내역 |
| 장롱·침대·소파·매트리스 등 대형 생활폐기물 | 자치구 신고 후 수수료 납부·배출, 또는 허가 업체 위탁 | 자치구 수수료 실비 | 신고 내역·납부 영수증, 위탁 처리 내역 |
| 의류·서적·주방용품·생활 잡화 | 허가 수집·운반 업체 위탁, 기증 가능품은 기증 | 1톤 트럭 단위 처리비 | 위탁 처리 내역, 기증 확인(가능 시) |
| 서류·개인정보가 있는 물건 | 파쇄 후 처리 | 견적에 포함 | 파쇄 내역(인계 확인서) |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증 대여를 금지하므로, 위탁 처리 내역에 처리 업체의 상호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상가의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업자 등에게 위탁하며,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인계·인수 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합니다. 둘째, 소각을 원하시는 물건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허가·승인·신고된 처리시설에서만 태울 수 있어 개인 소각은 하지 않고 협력 시설 절차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셋째, 원형이 훼손된 가전이나 벽걸이 TV·에어컨처럼 설치된 제품은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거 가능한 상태로 떼어 두어야 하므로(2026년 9월 E-순환거버넌스 안내 기준), 방문 확인 때 미리 표시해 둡니다.
마무리 청소는 반출이 끝난 바닥·벽·수납 내부의 먼지와 잔여물을 걷어 내는 일반 청소 범위이며, 인계에서는 유족 또는 대리인이 현장을 둘러보고 보관품 목록을 대조한 뒤 인계 확인서에 서명합니다. 인도한 물건과 폐기한 내역, 요청하신 처리 증빙은 이때 서면으로 확인하고, 열쇠·카드키·우편물처럼 집과 함께 넘겨야 할 것도 목록에 적어 둡니다.
인계 자리에서 함께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배·장판 교체나 인테리어 보수는 유품정리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체액·악취 같은 오염이 있는 현장은 오염 부위 제거 뒤 소독·방역을 소독업 신고 협력업체 연계(별도 견적)로 진행한 다음 유품정리를 이어갑니다. 경기·인천의 임대 주택처럼 명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계 자리에 임대인이 함께 보시면 보증금 정산 때 확인이 빠릅니다. 비움의기준은 인계 확인서와 보관품 목록을 작업 종료 시 서면으로 드리고, 요청하시면 처리 경로와 증빙을 안내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상담과 사진·방문 확인으로 범위와 견적을 합의한 뒤 원하시는 날짜와 시작 시각을 정해 인원과 차량을 배정합니다. 공동주택은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과 주차를 관리사무소와 먼저 협의해야 하므로, 희망일보다 며칠 앞서 일정을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짐이 많지 않은 15평 집은 보통 반나절에서 하루 안에 끝납니다. 업체 공개 자료 기준 투룸·15평 내외는 폐기물 1.5~2톤, 인원 3~4명, 6~10시간이 일반적이며,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보관품 분류 요청이 많으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정확한 시간은 사진 또는 방문 확인 뒤 일정표로 안내드립니다.
남길 물건의 기준을 정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장·인감·서류·사진처럼 찾아야 할 물건을 알려 주시고, 임대 주택이면 명도일을,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면 그 사실을 상담 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 통보와 출입 방법(열쇠·비밀번호), 주차 공간을 미리 확인해 두면 작업이 빨라집니다.
진행합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경우에도 남길 물건을 본인 또는 가족이 확인한 뒤 나머지를 분류·반출하는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보관·전달 기준을 본인께 여쭙습니다. 임대 주택이면 계약 종료일에 맞춰 반환 청소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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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황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상담 후 진행 여부는 의뢰인께서 정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