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유품정리·폐기물 수거·원상복구
노원구는 상계동·중계동·하계동의 1980년대 후반 택지개발 아파트 단지가 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치구로, 2025년 주택총조사 기준 아파트 비중이 86.9%로 서울에서 가장 높고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 비율도 58.3%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단지 안 도로는 넓어 1톤 트럭 진입이 어렵지 않지만 준공 30년을 넘긴 복도식 단지는 승강기가 작아 장롱과 대형 소파를 사다리차로 내리는 경우가 많고, 월계동 광운대역 주변과 공릉동 안쪽의 다세대 골목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형폐기물은 스마트클린 노원에서 신고하고 배출증을 출력하거나 손으로 써서 붙인 뒤 집 앞이나 건물 앞에 내놓으면 배출일로부터 평균 7일 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수거되며, 소량이면 공릉동 폐기물집하장에 승용차로 직접 가져가 수수료 없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
-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 서비스 가능 범위
- 노원구 전역 · 유품정리·빈집정리·폐기물 수거·공간 정리·철거·원상복구
- 주거 유형 요약
- 아파트 86.9% · 연립·다세대 9.9% · 단독 2.9% (2025년)
- 대형폐기물 신고 채널
- 스마트클린 노원 · 동주민센터 방문 신고
- 최종 확인일
- 2026-09-26
노원구에서 직접 버릴 때: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노원구청 기준으로 확인한 신고 채널, 수수료 예시, 수거 요일과 표기 방식입니다. 확인일 2026-09-26.
| 항목 | 내용 |
|---|---|
| 신청 채널 |
|
| 신고 시한 | 스마트클린 노원에서 배출 예정일을 지정해 신고(결제 완료 후 접수) |
| 수거 요일 | 배출일로부터 평균 7일 이내 순차 수거, 월~토 주간(일요일·공휴일 제외) |
| 배출 장소 | 내 집 앞·건물 앞(건물 내부·사유지 내 배출 불가), 공동주택은 단지 지정 장소 |
| 표기 방식 | 신고필증 부착 또는 신고번호 기재 |
| 환불 | 배출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수거 건에 한해 환불(온라인 신청 건은 스마트클린 노원에서 직접 취소, 주민센터 신고 건은 주민센터 방문) |
| 폐가전 무상수거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1599-0903) 연계 |
| 특수 제도 | 공릉동 폐기물집하장에 일반 승용차로 소량을 직접 반입하면 수수료 없음(평일·토요일 낮 운영, 일요일·공휴일 휴무, 다량 반입·영업용 차량 불가) / 높이 1m 미만 소형 폐가전은 동별 지정 요일에 무상 수거 |
| 미신고 배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68조,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공식 안내 |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안내 |
| 확인일 | 2026-09-26 |
| 품목 | 규격 | 수수료 | 비고 |
|---|---|---|---|
| 장롱·옷장 | 폭 30cm당(높이 210cm 미만), 유리 별도 | 4,000원 | |
| 침대 매트리스(일반) | 퀸 | 7,000원 | |
| 침대틀 | 퀸 | 7,000원 | |
| 일반소파 | 너비 80cm 초과, 3인용 | 11,000원 | |
| 냉장고 | 500ℓ 미만 | 10,000원 | 원형이 보존된 가전은 무상방문수거 대상 |
| 일반책상 | 양쪽 서랍형, 유리 별도 | 7,000원 |
가구류 대부분 품목당 1,000~30,000원, 장롱은 폭 30cm당 2,500~5,000원(높이별)으로 규격별 상이(스마트클린 노원 품목별 수수료 기준)
저희가 신고를 대행할 때는 견적서의 '지자체 수수료(실비)' 행에 이 수수료를 그대로 적습니다. 수수료는 노원구청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작업 전 다시 확인합니다.
주거 유형과 작업 여건
주거 유형 비율과 차량 진입 여건은 인원·차량·소요 시간을 정하는 근거입니다.
노원구는 2025년 주택총조사 기준 아파트 86.9%, 연립·다세대 9.9%, 단독 2.9%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고, 상계·중계·하계 택지지구 단지 대부분이 2000년 이전에 지어져 2000년 이전 건축 주택이 75.2%에 이릅니다. 1인가구 비율은 33.4%로 서울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65세 이상 1인가구가 25,155가구(일반가구의 12.3%)로 많아 고령 거주자가 오래 살아온 아파트가 많으며, 월계동·공릉동에는 다세대와 재개발 구역이 섞여 있습니다(KOSIS 2025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 아파트
- 86.9%
- 연립·다세대
- 9.9%
- 단독주택
- 2.9%
- 2000년 이전 건축
- 75.2%
- 1인 가구
- 33.4%
2025년 기준 · 출처 kosis.kr
상계·중계·하계 대단지는 승강기가 있으나 5층 이하 저층 동과 월계동·공릉동 다세대는 승강기 없는 건물이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량 진입과 주차
상계·중계·하계 단지는 단지 내 도로가 넓어 1톤 트럭 진입이 대체로 수월하지만, 준공 30년이 넘은 복도식 단지는 승강기 폭이 좁아 장롱·대형 소파는 사다리차 사용이나 분해 반출을 전제로 계획합니다. 월계동 광운대역·석계역 주변과 공릉동 안쪽 골목은 폭이 좁고 일방통행이 섞여 있어 큰길 정차 후 인력 운반 거리를 먼저 확인하며,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원가는 오후 시간대 주정차가 어렵습니다.
노원구 대단지는 관리사무소에 차량 출입과 반출 일시를 미리 알리고 사다리차 설치 위치와 단지 배출장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관행이 있으며, 재건축 추진 단지는 이주 시기에 따라 규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작업 전 확인하는 조건
- 상계주공 등 노원구 택지지구 단지는 준공 30년을 넘겨 단지별 재건축·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어 이주 단계에 따라 반출 수요와 단지 규정이 함께 달라집니다.
- 중계본동 백사마을과 상계동 재정비촉진지구 잔여 구역은 이주·철거 일정에 따라 골목 통행과 배출 여건이 달라져 작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노원구에서 다섯 가지 서비스가 어떤 현장에서 의뢰되는지 적었습니다. 작업 범위·절차·비용은 서비스 페이지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원구 상담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답변 첫 문장이 결론입니다.
노원구는 대형폐기물을 직접 가져가면 수수료가 없다는데 맞나요?
네. 노원구는 공릉동 폐기물집하장에 일반 승용차로 소량을 직접 가져가면 수수료 없이 처리합니다. 평일과 토요일 낮 시간에만 운영하고 일요일·공휴일은 쉬며, 다량 반입과 영업용 차량은 받지 않습니다. 살림 전체를 정리하는 규모라면 집하장 반입 대상이 아니므로 스마트클린 노원 신고와 저희 반출 차량으로 처리하는 편이 맞습니다.
상계·중계 오래된 아파트에서 장롱을 내릴 때 사다리차를 써야 하나요?
준공 30년이 넘은 복도식 단지는 승강기가 작아 장롱·대형 소파·매트리스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해가 가능한 가구는 분해해서 승강기로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사무소 승인을 받아 사다리차를 설치합니다. 단지마다 사다리차 설치 위치와 시간대 규정이 달라 방문 견적 때 관리사무소와 함께 확인합니다.
스마트클린 노원에 신고하면 언제 수거되나요? 이사 전에 맞출 수 있을까요?
노원구는 배출일로부터 평균 7일 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순차 수거하며 일요일·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퇴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보다 일주일 이상 앞서 배출 예정일을 잡고, 배출증을 출력하거나 손으로 써서 품목마다 붙여야 합니다. 저희가 대행하면 신고와 배출증 부착, 건물 앞 배출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서비스 가능 지역
노원구에서는 월계동·상계동·중계동·공릉동·하계동 5개 법정동 전역에서 같은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상계·중계 생활권도 같은 절차로 접수합니다.
절차 요약
상담 → 현장 확인(사진 또는 방문) → 항목별 견적서 → 작업 범위 합의서 → 작업 → 인계 순으로 진행하며, 단계마다 확인하는 문서를 둡니다. 작업 기준 전체 읽기
인접 지역
이 페이지의 근거
- 스마트클린 노원 대형폐기물 배출 안내 (확인 2026-09-26)
- 스마트클린 노원 품목별 수수료 (확인 2026-09-26)
- 노원구청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안내(집하장 직접 반입) (확인 2026-09-26)
- KOSIS 주택의 종류별 주택(DT_1JU1501, 2025) (확인 2026-09-26)
- KOSIS 건축연도별 주택(DT_1JU1520, 2025) (확인 2026-09-26)
- KOSIS 가구주 연령·세대구성별 가구(DT_1JC1517, 2025) (확인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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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황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상담 후 진행 여부는 의뢰인께서 정하십니다.